실비보험 자기부담금은 병원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병원비라도 급여·비급여 여부와 입원·통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급여 자기부담률은 20%, 비급여는 30%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표준약관을 적용하므로 기본 공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실비보험 비교·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보험사별 예상 보험료와 상품 내용을 비교하려면 공식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과 전환 상품의 경제적 차이도 간편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에서 실손보험료 비교하기 →실손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확인 →실손24 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
보험다모아 접속 → 보장성보험 → 실손의료보험 선택 → 성별·생년월일 입력 → 보험료와 가입 조건 비교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비교
| 보험사 | 급여 | 비급여 | 핵심 특징 |
|---|---|---|---|
| 삼성화재 | 20% | 30% | 표준약관 적용 |
| DB손해보험 | 20% | 30% | 표준약관 적용 |
| 현대해상 | 20% | 30% | 표준약관 적용 |
| KB손해보험 | 20% | 30% | 표준약관 적용 |
| 메리츠화재 | 20% | 30% | 표준약관 적용 |
※ 위 표는 4세대 개인 실손보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과거 세대 상품과 유병력자·노후 실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확인하세요. 보험다모아의 비교 보험료는 입력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병력, 직업, 나이,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이트에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 차트
실비보험 자기부담금 계산
기본 공식
자기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 × 자기부담률
예상 보험금 = 보상 대상 의료비 − 자기부담금
10만원 × 20% = 자기부담금 2만원
예상 보험금은 8만원입니다.
예시 2: 비급여 의료비 10만원
10만원 × 30% = 자기부담금 3만원
예상 보험금은 7만원입니다.
통원 치료는 최소 공제금액 확인
통원 급여는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최소 공제금액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일반 의원급은 1만원, 병원·상급종합병원급은 2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통원과 3대 비급여는 3만원과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급여 진료비 3만원을 냈다면 20%는 6천원이지만 최소 공제금액 1만원이 더 크므로, 자기부담금은 1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비교 시 확인할 점
- 나이와 성별에 따른 월 보험료
- 가입 전 병력 심사와 부담보 조건
- 모바일 청구와 실손24 지원 여부
- 기존 계약의 가입 시기와 실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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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예상 보험료와 상품 내용을 비교하려면 공식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과 전환 상품의 경제적 차이도 간편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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